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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액상한제)

프리덤파크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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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의료비 초과 지출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 '의료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라고 하며, 연도별 분위별 보혐료 구간은 상이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 그리고 본인부담액상한제의 구간별 적용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최근뉴스로 제도에 대한 존재여부를 알지 못해, 환급을 받지 않은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소멸시효가 지나면 못받은 돈이 되는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중에서 본인부담금환급금과 관련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과 4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및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만 약 200만명이 환급을 받는다고 하니, 나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는 1년에 150만원이나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정식명칭으로는 '본인부담상한제'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진료한 다음 내가 부담하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납부해야하는 경우, 그만큼의 비용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보험공단 통합징수실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회수가 38만건으로 많은 분들이 확인한 이력이 있군요.

 

신청채널은 크게 8곳입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모바일 어플인 M건강보험 을 다운받음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신청채널을 확인하시고,개인/사업장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지역가입자)는 인터넷, 핸드폰으로 신청하고, 만약 법인이라면 핸드폰으로는 신청불가능합니다. 직접 인터넷이나 관할지사에 방문해서만 가능합니다. (팩스도 가능함)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방법

만약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면,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예금계좌/계좌주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 절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공단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되죠.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혜택이 가지는 않습니다. 매년 상이하게 바뀌며, 소득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특히 2020년 이후는 최소한 125만원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금액은 꽤 크다고 보면 됩니다. 고소득으로 가면 582만원이나 나오는군요.

 

현재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방법 (누리집)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환급금은 1년단위로 계산되며, 상한액은 1분위 87만원 / 10분위 780만원 입니다.

본인부담금-조회-방법

누리집에 들어가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까먹은게 있다면 + 과거 1년간 지급받지 않은 이력이 있는 병원비가 있다면 꼭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특히 소멸시효는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3년이 넘어가면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는 날라가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내 돈입니다. 굳이 나라에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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