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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가능할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확인하기

프리덤파크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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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

얼마전 공무원 겸직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기업 직장인들도 겸업이 힘든 경우도 많지만, 정부에 세금을 받는 이들은 더 힘들죠.

오늘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실제 사례 및 겸직허가 현황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이란?

공무원 겸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본직 외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속된 말로 "투잡뛴다" (Two Job) 라고 하죠. 업무시간에는 당연히 안되겠지만, 6시 퇴근 이후 새로운 일로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 겸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잡 사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업무 다양성을 확장하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공무원 투잡 현황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 투잡 현황을 살펴봅니다. 2023년 7월 "낮엔 행정업무를 하고, 밤엔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는' 투잡 뛰는 공무원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월급이 적으니 생활비가 빠듯하고 무언가 일을 더 해야만 남들과 비슷하게 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싶다는건 모두가 할 수 있는 당연한 말입니다.

 

대부분은 한달에 50만원 이상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는 형태라고 하는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22년 기준 13406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9000명 수준에서 4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대부분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호텔 청소, 대리운전, 심지어 유튜버도 존재합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군요. 다만 신고하지 않을 시 걸리게 되면 큰일날 수 있으니 일단 관련법을 한번 살펴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겸직과 관련된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살펴보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 (나랏일) 외에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게 원칙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그런데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청한걸까요?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기준인 복무규정을 함께 봅니다.

 

공무원 겸직 관련법

이제 실제 공무원 겸직 관련법 중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열어봅니다.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에 우리가 찾던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스스로 경영하는건 대표자를 말합니다. 거기다 계속적으로 이득을 얻는다는건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다는거죠. 반대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알바는 일단 해당이 되고, 대표자가 아니라 주주로써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게 우선이지만 말이죠.

 

공무원 겸직의 조건

다만 진짜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본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겸직 고려 사항

공무원 겸직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본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겸직 수당과 업무 시간을 관리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거기다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승인 여부를 기다린 후 추가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신청하기 위한 허가 기준을 살펴봅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투잡을 뛰기 위해 허가 기준은 복무규정 제26조 1항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외로 합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바로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인 업무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경우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원장, 관장 등에게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무원 겸직 신청 방법

다음으로 실제 신청 방법 및 심사과정을 살펴봅니다.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 (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합니다.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 ․ 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 신청 방법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기관의 문서나 업무요령 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은 

 

결론

공무원 겸직은 공무원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능력 향상과 경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만 여론은 그렇지가 않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게 해당되지 않는 직종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투잡을 장려한다는데 아마 우리도 곧 바뀌겠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살펴보면서 상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 기관에서 실제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기타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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