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일인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각종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인 근로기준법을 근거자료로 확인하고, 어디까지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이란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넘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체적이라는 단어는 알기 쉬울 겁니다. 옛날처럼 물건을 던진다거나, 때린다거나 한다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는건 항상 모호하기도 합니다.
이걸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갑질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며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근로기준법
우선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든지 법을 근거로 우리가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내용이 보이죠?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자(대표)는 사실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무장소를 바꿔주거나 유급휴가 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근거가 애매합니다.
갑질 상담 신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갑질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부문 등의 갑질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여기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을 받거나, 피해 구제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부문이라면 민원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 공사대금 미지급 등 금전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민간분야에서는 스포츠인, 예술인 등 일부 폐쇄적인 사회에서의 갑질신고도 확인가능합니다.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
이제 핵심을 살펴봅시다. 근로기준법에는 굉장히 모호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례는 판례를 찾아보거나, 상담을 받아야만 하죠.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장(회사) 내 신고절차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99%일 겁니다.
이런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행정지도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고객지원실을 통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도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기관소개'에서 지방청 또는 고용센터 검색
3. 관할지역의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접속
4. '지청소개'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결국 지역별로 연락처가 다르다는게 중요하겠군요. 워낙 많은 신고가 들어오니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봅시다.
현재 6개 지방청과 40개 지청이 존재합니다.
직장 내 갑질 판단 기준
다만 직장 내 갑질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 보입니다.얼마 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몇 가지 핵심 사항이 생겼습니다.
1. 관계/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2. 업무 상 범위를 넘었는가?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가?
이 3가지 판단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셋 다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만약 기업에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시로는 음주, 흡연 강요, 욕설,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표현, 휴가 못쓰게 하기 (이유없이) 등 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해당하지 않나요?
결론
회사에서 괴롭힘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워낙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하죠.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 신고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에도 팀장님은 폭언과 욕설이 일상입니다. 아무도 신고를 안할 뿐이죠. 부디 여러분은 아무런 피해없이 신고하실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고시에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살펴보고 근거와 범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도록 합시다.
기타 참고글
갑자기 부서배치(팀이동)가 되는 경우도 갑질에 해당합니다. 혹시 이럴 떄 장단점도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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