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규제정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종부세 누진세 조정)

프리덤파크 2023. 9. 12.
반응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8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바ㅜ끼는지 살펴볼까요? 종부세 누진세율을 바꾼다고 하니 집이 몇 채 있다면 찾아봐야만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9월 3일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80호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3가지

개정하려는 이유과 내용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목적 없는 법인의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과세표준 합산에서 배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해당 특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조정하는게 두 번째 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변경사항 (신구문 대조표)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뭐가 바뀌는지를 살펴봅시다.

신구문 대조표

일부 신설되는 내용이 있고, 나머지는 별건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류가 굉장히 빼곡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니라는건 기억합시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다만 이번껀 크게 변경되는게 없으니 굳이 낼 필요는 없겠죠.

 

의견제출하려면?

그래도 혹시 반대의견이 있다면 의견제출은 세종시에 있는 재산세제과에 보내면 됩니다.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ykm1206@korea.kr
- 전화번호: 044-215-43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기존에 있는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내용

 

1세대 1주택자의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의 요건 완화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서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 또는 상속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이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 및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위에 설명을 보니 뭔가 막막해보이지만, 핵심은 주택을 많이 구매하라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써 이것도 1년 전이네요.

  • 2022년 9월 23일 이전에 1세대 1주택자였을 것
  • 2022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것
  •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것

 

갈수록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예가 많아졌는데, 다시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합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 확대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 확대는 지방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23일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전문에서 자세하게 찾아봅시다.

시행규칙 전문

 

결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매 년 진행됩니다. 특히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 정책의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던 아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꼭 이런 정책은 미리확인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여 부동산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누진세 더 맞으면 큰일납니다.

 

추가 참고 글

주택가액을 소개합니다. 대출 기준조건이 6억에서 9억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택가액이란? 부동산 대출 기준조건 6억에서 9억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꼭 필요한 단어가 있지만, 뜻을 알기 힘든 주택가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조건도 6억에서 9억원으로 변경된다고 하는 주택가액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봅

freedompark.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