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 질 때는 항상 입법예고를 합시다. 입법예고란 무엇인지, 현재까지 누적된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2023년 개정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000건이 넘었습니다.
입법예고란?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안이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입법 활동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정부의 입법계획은 매 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법률안을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시기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립/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결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다함께 지켜야할 규칙'을 만드는 절차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의 필요성
입법예고는 법안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끼리 뭉쳐서 법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제처에서 국무회의까지 조정기간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법예고의 절차
일반적으로 입법예고는 법률안 작성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법안 초안 작성 후,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래 5가지 단계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법제처에서는 입법계획부터, 국무회의 보고, 국회통지, 최종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추진까지 절차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와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주요 내용을 알리며, 토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의견수렴을 언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각 부처를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유선, 무선, 온라인으로도 본인의 생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꼭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참여를 도전해 보도록 합시다.
입법예고의 한계
물론, 입법예고에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공정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년 수천건의 개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이죠. 2023년에만 이미 000건이 넘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1039건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입법예고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완성도 높은 법률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민주적이고,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 아래 발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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