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규제정보49 굴삭기, 포크레인의 RoHS II 대상여부 굴삭기,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는 비도로이동기계 NRMM (non-road mobile machinery) 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장비류의 RoHS 대상여부는 RoHS Directive의 예외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oHS Directive 2011/65/EU (RoHS II)WEEE Directive 2012/19/EU (WEEE II) Article 2의 4번째 g항을 보면 NRMM장비는 RoHS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non-road mobile machinery made available exclusively for professional use; 또한 해당 장비류와 관련하여 유럽 건설장비협회인 CECE (Committee for European construction equipme.. 해외규제정보/유럽 2017. 11. 20. 이전 1 2 3 4 5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