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정보/유럽

굴삭기, 포크레인의 RoHS II 대상여부

프리덤파크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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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는 비도로이동기계 NRMM (non-road mobile machinery) 으로 분류가 됩니다.


해당 장비류의 RoHS 대상여부는 RoHS Directive의 예외 조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RoHS Directive 2011/65/EU (RoHS II)

WEEE Directive 2012/19/EU (WEEE II)


Article 2의 4번째 g항을 보면 NRMM장비는 RoHS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non-road mobile machinery made available exclusively for professional use;



또한 해당 장비류와 관련하여 유럽 건설장비협회인 CECE (Committee for European construction equipment) 에서도 

RoHS II와 WEEE II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설장비 등의 장비는 RoHS 대상이 아니며, 해당 내용은 건설장비 협회 CECE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문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cece.eu/stream/cece-position-paper-rohs-ii-and-wee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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