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표
대만 보건복지부는 「식품용기, 용기 및 포장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합니다.
*대만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원문명: 食品器具容器包裝衛生標準
고시번호: 衛授食字第1111301801號
주요 내용
이 법률은 1992년 11월 26일 제정 및 공포된 법입니다. 주요 개정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출처명을 수정한다. (개정조항 제1조)
2.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금지에 관한 관리규정 본문을 개정하여 적용범위 강화 (개정 제2조)
3. 각종 재료의 시험항목은 별표로 옮겨 금속을 추가한다. 합금재료의 재료시험 및 용출시험 항목을 규정한다. (개정 제6조)
시험항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에 따라 검출되는 함유량을 ppm단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용기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관리합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유제품에는 생우유, 부분탈지유, 탈지유, 향유, 발효유, 유산균 음료, 우유 함유 음료, 유지방 및 크림이 포함된다.
(2) 폴리에틸렌가공지로 만든 용기 및 포장은 내용물이 폴리에틸렌과 직접 접촉하는 것에 한한다.
(3) 복합용기포장이라 함은 합성수지, 합성수지 가공지, 합성수지 가공 알루미늄박 또는 금속을 2개 또는 2개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하나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컨테이너 포장.
(4) 분유에는 전분유, 부분탈지분유, 탈지분유 및 조정분유가 포함된다.
(5) 판매되는 가당 또는 무가당 전연유 및 가당 또는 무가당 탈지 연유는 밀폐된 금속 캔에 포장해야 합니다.
일정
전체 내용은 대만 관보에 게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법률검색시스템 홈페이지 에서도 검색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수정이나 의견/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고일: 8월 30일)
전화나 메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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