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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 증진법 상 유의사항 개정

프리덤파크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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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모집 대상

 「건강 식품에 관한 경품 표시법 및 건강 증진법상의 유의 사항에 대해서」 (健康食品に関する景品表示法及び健康増進法上の留意事項について)

 

의견모집 취지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건강식품에 관한 광고 등의 표시에 관하여 법집행의 방침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 표시법 및 건강 증진법상의 유의사항에 대해서」의 일부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일본국민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집하며, 취합된 의견을 검토 한 후, 본안(최종안)의 작성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

 

의견모집기간

2022년 8월 9일(화) ~ 2022년 9월 7일(수) 까지 (우편접수 및 FAX 가능)

 

주요 개정안

1. 건강식품의 정의

건강증진법 제65조제1항에서 정제나 캡슐 형상의 식품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조리품 등 그 외관, 형상 등으로부터 분명히 일반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포함하여 식품으로서 판매 1에 관한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에 대해 허위 과대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본 유의사항에서는, 건강 증진법에 정하는 건강 유지 증진 효과 등을 표시하여 식품으로서 판매에 제공하는 것을 「건강 식품」이라고 한다.

 

2. 특정건강식품의 허가요구사항 충족여부

특정 보건용 식품으로서 소비자 청장관의 허가를 받고, 해당 허가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품질 관리로서, 포장 후의 제품 에 있어서의 관여 성분에 대한 시험 검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등, 건강 증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특정 보건용 식품의 허가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표시는 허위 과대 표시 등 에 해당합니다.

 

3. 다이어트 등 허위과대표시 (최상급 표시)

건강식품의 광고 등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 부문 매출 No.1」, 「고객 만족도 랭킹 제1위」 등으로 강조하는 표시(이른바 「No.1 표시」)가 행해지는 일이 있지만, 그 상품 등의 내용의 우량성 또는 거래 조건의 유리성을 나타내는 No. 1 표시가 합리적인 근거에 근거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대표시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또한, No. 1 표시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조사 조건이나 출전등이 명료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게 실제의 것보다 현저하게 우량한 것 또는 유리한 것이라고 오인시키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과대표시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

 

4. 캐치프라이즈, 명칭 등

특정보호용도에 적용하는 효과는 사용가능/불가능 표시에 주의가 필요함

예: 「뼈 건강」, 「연명 ○○」, 「임활」, 「장활동」, 「쾌변 식품(특허 제 ○○○호)」, 「슬림 ○○」, 「감지 ○○」, 「 '혈당하강차', '혈액사라사라', '데톡스 ○○', '몸에 쌓인 여분의 것을 깨끗이'

 

의견제출방법

다음 사항을 기입한 다음, 전화를 제외한 어느 방법으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명/부서명)

2. 직업 (법인 도는 단체인 경우 직종)

3. 주소

4. 전화번호

5. 메일주소

6. 의견 및 이유 (표제 및 의견기입) - 의견이 600자가 넘는 경우 내용 별도 첨부

 

제출처 및 기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public-comment.e-gov.go.jp/servlet/PcmFileDownload?seqNo=000023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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