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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8월 입법예고

프리덤파크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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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법의 핵심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입법예고로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작업자들의 삶과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업과 작업자들이 꼭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법은 작업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법률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과 같은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 법률을 통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포괄합니다. 이에는 작업장의 안전한 설계와 운영,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적절한 보호 장비의 제공, 사고 예방과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작업장에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며, 이를 위해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실제 적용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적용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은 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사고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의 도입으로 작업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공고 제203-393호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이번 변경내용은 「행정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일부 사항 중에서 법으로 '상향입법'된 내용들을 삭제하면서, 나머지 법령들의 조문번호를 순서대로 변경하여 법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 중에서 마이너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슈가 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개정 내용 중에서 하나는 볼게 있네요.

 

별지 제65호 서식 중'20일'을 '14일'로 변경합니다.  실제로 처리기간이 변경된다는 점이 있으니, 과거에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시면 처리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합시다. 이외는 문구 변경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별지 제65호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로 신청인의 정보와 이의신청 취지와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의신청서

 

이번 개정안과 관련되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이니 만약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면, 이때까지 담당부서(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참고 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고, 이 법률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31일 국가보훈부 공고로 올라온 입법예고

freedompark.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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