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이 법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공합니다. 기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 홍보방안)
에너지 효율은 실제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역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용합리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법인거죠. 이 법은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목적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시행된 이 법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목적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및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 감소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법의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적용 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기업과 가정, 그리고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이 법은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선 제18조를 살펴보죠.
이 중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범위에 각 제품별 적용범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2023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고 제2023-518호를 발표하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검사대상기기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앞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부담완화입니다. 결국 최근에 워낙 전기세가 올라가면서 사업자(법인)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걸 줄여주자 라는 뜻입니다.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
보일러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제품)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기존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별표3의5에서 비고 7번만 신설되는 방식입니다.
부칙에 따르면 실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별도의 유예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만약 의견이 있다면 8월 18일까지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의견수렴을 받고 있으므로 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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