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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년 자원순환기본법 변경)

프리덤파크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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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등장한지 얼마 안된 새로운 법인데,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관련 용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자원순환기본법이 변경되면서 명칭까지 바뀝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대해 이해하려면 먼저 '순환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모델로, 기존의 '일회용'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이러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개인이 더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앞으로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니즈가 늘어가고,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면서 법이 등장하게 된거죠.

 

자원순환기본법 vs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번 2023년 8월의 입법예고로 기존 명칭이 조금 변경됩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2024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됩니다. (법률 제19208호, 2022.12.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3년 7월 31일, 환경공고 제2023-455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전부 개정안' 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시행령을 전부 다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의 핵심은 기존 상위법인 촉진법의 이름이 변경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내용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입니다. 총 78페이지의 상당한 분량으로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시행령 명칭 변경

2. 순환원료에 해당하는 물질 확정 (제2조)

3. 순환경제기본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 등 절차를 규정 (제4조 및 제5조)

4. 순환자원 인정기준과 절차, 방법 확정 / 앞으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와 인증취소 기준 등을 명시함 (제1~제20조)

5. 부담금 감면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제42조)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국민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4번으로 보입니다. 인정기준을 정하고, 앞으로 관련된 기업은 품질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한 한다는 뜻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중요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이 법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갈수록 환경이슈가 커져간다는게 눈에 띕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질인증기관 지정이 되고, 절차가 있으면 그걸 수행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일을 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핵심 내용은 '자원의 생애주기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 입니다. 이번 발표된 시행령의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폐기되는 단계까지,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더불어, 이 법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추구하며, 자원의 소비와 폐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개인이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4개월 남았으니 2024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

이번 시행령의 가장 마지막에는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는 최소 15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는 4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순환자원 인정 수수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되기 전 미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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