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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작성 및 발급 방법 (전세자금대출 제출서류)

프리덤파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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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시 상당히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계약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신고필증을 작성 및 발급해야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제출 서류 중, 신고필증의 작성과 발급방법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시행

사실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는지 궁금할겁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만 합니다.

이미 2022년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으며, 그 기간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거죠.

 

시행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전세입자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대상

다만 모든 전세/월세 대상이 가입하는건 아닙니다. 전국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대상은 전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 초과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 경우의 전세/월세 계약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거기다 수도권에서도 도지역의 군단위까지는 제외됩니다.

 

워낙 규모가 작은 관할군지역 1.7% 에 해당한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서울/경기권에 몰려살고 있는 한국인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금액

최소금액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금액은 '확정일자'없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상이합니다.

 

서울은 1.5억, 경기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 + 세종시는 1.3억원 기타 6천만원 선입니다. 역시 서울이 가장 비싸게 측정된걸 볼 수 있네요.

 

반면 월세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고시원에 해당된다면 모든 월세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28.3만원이며, 그외 기타 비주택은 20.6만원으로 적은 편입니다. 애초에 30만원 초과의 월세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최소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거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작성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신고필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신고필증 작성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거래관리시스템을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지역을 클릭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사갈 곳(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저도 아무생각없이 했다가 다시하게 되었네요.

 

지역을 클릭하면 그 다음사이트로 접속을 하게됩니다. 각 지역별(서울시라면 구별) 사이트가 별도로 있으니 여기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회원가입은 특별히 없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작성이 완료되어야 신고필증이 나오니까 주의합시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오늘의 메인주제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입니다.

우선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신고필증-신고내역

굉장히 입력하기 햇갈립니다. 특히 이사갈 곳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는데, 의외로 이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주소가 아니라 지번을 써야 하지만, 보통 지번을 기억하거나 찾기도 어렵게 되어있죠?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주소의 지번을 다시 찾아낸 다음 기입합니다.

 

거기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다 기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제출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꾹 참으세요.

신고필증-임차인정보

임차인(전세들어가는 사람)의 정보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정보니까요.

반대로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는 바로 알 수 없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해야만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참고하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 이미 집주인의 주소,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한번에 있으니 그걸 따라서 기입합시다. 저같은 경우 임대인이 공동이라 두 명 정보를 각각 기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완료

이렇게 모든걸 작성하고 나면, 신고필증 발급이 완료됩니다. 원래 30일 이내에 해야 했는데 저는 3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알고 하게 되었네요.

특히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까먹지 말고 하도록 합시다. 발급완료된 신고필증은 계약체결이 아니라, 대출 신청시에 필수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

 

만약 전월세 보증금의 대출이 필요하다면 꼭 까먹지말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세요.

 

이 외에도 세금정보 제출(애드센스) 등의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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