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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수의시담 방법 (정의, 기준, 대체어 등)

프리덤파크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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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를 통해 용역, 물품,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로 수의시담이 존재합니다. 일반인들은 태어나서 단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로 듣기만 해서는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수의시담

나라장터 수의시담의 정의부터, 기준과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는 대표적인 쓰레기같은 정부 사이트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나라장터 수의시담이란?

나라장터 수의시담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의시담(隨意示談) 이라는 단어는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적 요어로, '가격협의'를 뜻합니다.

 

가격협의 라고 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수의(隨意) - 자기 뜻대로 함 or 당사자들의 뜻대로 함이라는 한자어
시담(示談) - 화해(화해할 의도로 먼저 제시하는 말), 협의, 협상 등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

 

두 단어 모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어려운 표현입니다.
업무처리를 늦게하고 바꾸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이상한 특성에서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쉬운 단어 놔두고, 어려운 단어쓰는건 사람이 잘못된겁니다.

 

 

 

수의시담 대체어

그렇다면 쉬운 단어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국어심의회에서 '가격 협의' 라는 단어로 2012년부터 심의가 확정되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전에 쉬운 단어로 교체할 것을 지적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계약예규(이것도 어렵다)에서 그대로 단어를 쓰기 때문에 조달청과 나라장터를 포함한 곳에서는 단어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수의시담-대체어

 

이미 국립국어원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를 쉽게 바꿔쓰자는 뜯에서 예시까지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뜻모를 한자어" 라는 표현이 더 거슬리네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는 쉽게 대체어가 있다면 바꿔쓰도록 합시다.

 

나라장터 수의시담 기준

그렇다면 나라장터 수의시담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의시담을 해야 한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뭘 하라구요?" 라고 반문하면, '나라장터에서 찾아보면 나온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죠. 인터넷에 검색해도 보통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난 분명 1억원이면 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알았는데 반강제적으로 수의시담 (가겨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수의시담을 하는 이유

공무원들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나라장터에서 수의시담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계약금액을 깎아야 한다는 모종의 사유때문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준도 없고, 통보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깎이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특히 금액이 깎이는 방식은 더 황당합니다. 내가 제시를 하면 그쪽에서 반려하는 방식입니다. 대략 10~15%를 추가로 깎아야만 하는데, 정확히 생각하면 '나라에서 삥뜯는다' 라는 표현이 딱 맞을겁니다.

 

반강제적으로 내돈을 훔쳐가는거죠. 한번 짜증나서 100원 단위로 금액을 낮추면 상대방이 화를 내게 됩니다.

 

나라장터 수의시담 방법

가장 중요한 나라장터 수의시담 방법 입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접속한 다음, 본인이 체결한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물품/공사/용역 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계약한 건을 먼저 누르고 '투찰관리'를 확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용역에서 투찰관리를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면 '수의시담조회' 라는 단어가 보이죠?

나라장터-투찰관리

저걸 클릭하고 나면, 본인이 현재 수의시담을 진행할 입찰공고들이 확인됩니다.

수의시담-기준

만약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시담마감', 그 이전이라면 '시담이전'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둘 다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게시일자가 되면 시담이전이라고 되어있는게 시간이 뜨면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공고명을 클릭하면 가격협의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수의시담-금액

여기서 채팅도 가능합니다. 저는 인사만 했는데 무시당했네요.

일단 상대방이 접속했는지만 확인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화'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담당자와 전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의시담-투찰

투찰 금액은 내가 희망하는 금액을 써서 제출합니다. 만약 1억원짜리라면 5% 정도씩 깎아가며 제출합시다.

 

저는 4500만원짜리 계약을 100만원씩 내려가면서 투찰했습니다. 전화로 상대방이 '조금만 더요' 라는 식으로 말하면, 금액을 내려야만 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삥듣는 절차' 입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이 최소한 10%이상의 금액을 할인해주어야만 합니다. (황당하죠?)

 

이렇게 그쪽에서 OK사인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투찰을 종료하고, 가격협의 (수의시담) 이 종료됩니다. 이제 해당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물품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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