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꿀팁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 입력 방법

프리덤파크 2023. 4. 26.
반응형

애드센스를 처음에 인정받고 나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애드센스 세금정보 제출'하라 라는 빨간색으로 겁나는 문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금정보의 제출과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세금정보

유튜브용 애드센스

일단 애드센스는 유튜브용 애드센스 와 일반(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로 나뉩시다. 사이트에서 왜 나눈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급되는 금액도 합산하여 처리되지 않는 듯 합니다. 결국 양쪽에서 별개로 인식하여 돈을 받지만, 하나의 시스템(애드센스) 라는건 동일한 겁니다.

유튜브용-애드센스

저도 두 가지 모두 운영하는 상황으로 하나도 아직 100달러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유튜브는 100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런 문장이 떴기 때문이죠.

 

해결해야 하는 계정문제

"해결해야 하는 계정 문제가 있어 YouTube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 라는 빨간색 문구와 함께 경고창이 떠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작업' 버튼을 눌러서 뭘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나면 더 무서운 빨간색이 보입니다. "다음 지급 주기에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해결해야-하는-계정문제

결국 해결해야 하는 계정문제는 '세금정보' 를 말하는거였네요.

 

애드센스 세금정보

애드센스 세금정보 를 입력하기 위해 오른쪽의 '업데이트' 를 클릭합니다. 이걸 클릭하고 나면, "최대한 빨리 세금 양식을 제출하세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어서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의 추가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세금부과 기준일인 5월 30일 기준으로 만약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00달러 기준으로 30%만 해도, 3만 5천원 수준이니 상당한 금액이죠?

 

일단 "세금정보 추가" 를 클릭합니다.

미국-세금-정보

미국 세금정보에서는 당연히 개인을 클릭합니다. 만약 단체/법인 형태로 유튜브를 운영한다면 단체를 입력하겠지만, 대부분은 개인 일겁니다.

 

다음으로 보이는건 '미국시민 여부' 입니다. 혹시라도 영주권자라면 모르겠지만, 한국인이라면 '아니요'를 클릭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W-8-세금양식

이번에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W-8 세금양식 유형이라는걸 체크해야 합니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상한 전문용어 나왔다고 겁먹지 맙시다. 

 

옆의 설명을 읽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W-8BEN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사용한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한국/개인이죠? 이걸 클릭합니다.

 

애드센스 세금 ID

다음 세금 ID 입력화면입니다. 여기서도 어려운게 나오지만, 할건 없습니다. 

애드센스-세금-ID

주의할건 2가지 입니다. 개인 이름은 영문 대문자로 쓰고, 외국인 TIN 이라는건 무시합니다.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래 개인납세자식별번호 라고 하는 TIN 이나 사회보장번호는 더더욱 우리가 알거 없이 그냥 넘어갑시다.

TIN번호는 한국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개념입니다. 주민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에 법인이 있다면 필요)

 

애드센스 주소 입력

다음 애드센스 주소 입력 부분입니다. 

애드센스-주소-입력

- 거주 국가/지역: 대한민국 선택

- 도/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입력

- 주소 입력란 1: 주소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영어로 기입해야 합니다. 한글로 쓰면 빨간색 오류가 뜹니다.

- 주소 입력란 2: 상세 주소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문으로 아파트 동호수 등을 기입합니다.

-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숫자로만 기입합니다. 띄어쓰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우표 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합니다' 를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갑니다.

 

애드센스 조세조약

다음은 애드센스 조세조약 부분입니다. 한국/미국은 조세조약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30%의 미국 내 세금이 원천징수된다고 합니다.

애드센스-조세조약

우리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어렵지만 '예'를 클릭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놨기 때문이죠.

바로 다음화면으로 진행하여 특별세율 적용을 받아봅시다.

애드센스-원천징수세율

애드센스 원천징수세율은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기본 서비스는 8조 1절에 따라 0%, 영화는 10%, 기타 저작권은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건 유튜브죠? 아쉽지만 0%가 아니라 14조 2절에 따라 인화된 조세조약으로 10%가 부과된다고 적혀 있네요.

 

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 방법

애드센스 세금정보 입력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최종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문서 미리보기가 뜹니다.

애드센스-세금정보-입력

문서 미리보기를 통해 모든걸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라는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버튼을 눌러 마무리를 합니다.

애드센스-세금정보-승인

최종적으로 완료하고 나면 애드센스 세금정보 승인되었다는 확인이 뜹니다.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면 완료된겁니다.

사람마다 세율이 30%인 사람과 저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30%는 모든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 10%가 되고 싶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직장인도 간이사업자 등록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추가로 안내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