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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구성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5가지

프리덤파크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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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

건설현장에서 확인되는 공사원가계산에서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공사에서 필요한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를 넘길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조건 (50억원 미만의 중소형공사)에만 해당한다는 내용도 있으니, 공사비를 미리 설정하면서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공사원가계산에 구성되는 각각의 항목들 (노무비,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원가계산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설현장의 공사원가계산은 모든 시공과정에서 나오는 노무비, 경비,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뜻합니다.

 

노무비(Labor cost): 피고용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나 관련되어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

경비: 일명 잡비라고도 하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기타 비용을 뜻합니다.

재료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건설재료(철근, 시멘트 등) 등을 포함한 재료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최근 공사원가계산에서 전반적인 비용이 상승된 원인은 재료비에서 최소 10% 이상의 인플레이션 발생과 함께, 노무비(15% 이상)의 상승이 동시에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항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비

우선 단순히 월급이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노무비는 제조우너가계산식에서 제10조의 노무비 내용을 확인해야만 하며, 간접노무비 계산식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2011년 개정된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노무량 X 노무비단가로 계산하며,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미리 예정한 방색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2015년 통계법 제15조에 개정되면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근로기준법에 포함하게 되어 상시근로자를 위한 노무비단가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간접노무비

추가로 간접노무비는 직접계산방법 또는 비율분석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이 공사의 종류, 규모, 기간별에 따라 각각의 간접노무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 종류별 건축공사 14.50%
  토목공사 15%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0%
  기타(전문, 전기, 통신) 15%
공사 규모별 50억원 미만 14%
  50~300억원 미만 15%
  300억원 이상 16%
공사 기간별 6개월 미만 13%
  6~12개월 미만 15%
  12개월 이상 17%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최소 13%에서 12개월 이상이라면 17%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재료비

가장 중요한 재료비는 공사원가계산에서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1-1. 주요재료비(직접): 일반적인 공사목적물의 구성을 위한 전체 재료비를 말합니다.

1-2. 부분품비(직접): 부착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수입부품, 외장재료, 매입부품) 등을 제외한 외주품의 재료비를 뜻합니다.

 

2-1. 소모재료비(간접): 용접가스, 장갑, 접착제, 오일 등 소모성 재료

2-2. 소모공구, 기구, 비품 비용(간접): 1년 이하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소모성으로 사용되는 공구나 기구 등

2-3. 가설재료비(간접): 거푸집, 동바리 등 시공을 위해 적용되는 가설재의 비용

 

요약하자면 직접재료비는 어디까지나 건물의 '실체'를 구성하는 재료들에 해당한다면, 간접지료비는 '보조적으로 추가되는 물품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비

또한 경비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어디까지나 노무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비용 일체를 뜻하며, 말 그대로 기타 잡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이 함께 존재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경비로 썼다고 비용지불을 요청하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율은 전체 공사비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규모별로 최소 5.0%에서 6.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종합공사와 전문,전기 공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1. 종합공사

공사원가 50억원 미만: 일반관리비율 6.0%

50~30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및 기타 공사

공사원가 5억원 미만: 6.0%

5억~30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종합공사에 비해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타공사는 10분의 1수준의 공사원가로도 일반관리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공사 이윤

마지막으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이윤은 모든 실비(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산 금액의 15%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100억원의 비용이 들었는데 50억원의 이유을 남기겠다는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사 이윤

 

공사 이윤은 어디까지나 나머지 실제 비용에서 비율계산하여 적용되며, 최대 15%가 한계라는걸 기억해야만 서로간의 비용계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규 제464호에 있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가계산은 보다 자세하게 한국물가정보 사이트에서 설명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원가계산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5가지 항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공사 이윤은 최대 15%까지 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에 꼭 주의하도록 합시다.

 

기타 참고할만한 글

건설기관리법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

국토교통부 공고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8월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건설기계 정비확인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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