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직장을 다니더라도 언젠가는 퇴사하게 됩니다. 1년을 다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결국 퇴직금을 받고 나갑니다.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볼까요?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정리해 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회사를 마지막으로 다니는 날이 옵니다. 퇴사, 이직, 정년퇴직 등 다양하게 끝마무리를 하게 될 때, 퇴직금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직장을 떠나는 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통은 근로 계약서에 써있는 방식을 참고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걸 가져왔을 뿐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조금더 플러스 알파로 준다면 받아야겠죠? 오늘은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으로 어떻게 퇴직금을 측정하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제 아래 내용들과 함께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퇴직급 지급 대상
다만 하루 일했다고 받지는 않겠죠? 근속연수를 확인해야만 하며, 당연히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급 대상은 최소 4주 기준으로 평균 15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하며, 기간으로는 최소 1년 이상을 일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1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그대로 끝이니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중에 10년차가 넘어가더라도 꼭 연수를 10년 11개월이 아니라, 11년을 채우고 나가는걸 목표로 해 봅시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이 모든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개정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존재합니다. 일명 퇴직급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퇴사할 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연히 직장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정년 퇴직시에 받는 마지막 목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퇴직금 기본급
기본급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월급입니다. 예전에는 성과급, 보너스, 퇴직금 등등 모든 수당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지만, 지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조금 옅어지기는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수당을 다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측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제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계산하기를 진행해 봅니다. 여기서는 월 300만원을 받으면서 약 10년을 근속했다고 가정해보죠.
월 300만원을 받고 10년 일하게 되면 예상되는 퇴직금은 29,613,164원 입니다. 최근에는 사람인에서도 계산기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있으니 참고해 볼까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몇 가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 계산식을 활용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계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0년 근속 시에는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계수가 적용됩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
주어진 조건에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300만원) × (10년) × (3개월 급여)
결과적으로, 일평균 임금이 97,826원으로 계산되면서 10년을 곱하게 되니 29,613,164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중에 출산, 육아휴직,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하는 기간이 잇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은 총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마다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을테니 정확한 계산식은 각 회사 회계팀에 몰래 문의해 봅시다.
퇴직금 세금
퇴직금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때에는 세금 고려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겨우 마지막에 받는 돈이라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갈 겁니다. 1회성으로 받는 금액이라 세율이 22%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죠.
퇴직금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활용하여 나눠서 받거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종종 기타 수당이나 복리후생 혜택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고, 모든 가능한 혜택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월급 300만원으로 10년 일했다고 가정한 퇴직금 계산하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나타내는 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에 좋은 회사라면 추가적인 수당이 있을테니 꼭 미리 물어봅시다. 가끔 받는 스톡옵션이나 기타 혜택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나갈 땐 나가더라도 다 챙겨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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