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꿀팁

연차보상금 휴가안쓰고 돈으로 받는게 좋을까? (1년에 10일만 남기기)

프리덤파크 2023. 11. 1.
반응형

연차보상금

 

최근 연차안쓰고 연차보상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회사를 오래 다닐 수록 받는 돈이 늘어나서 그런데, 얼마나 아껴두는게 좋을가요?

 

사실 1년에 10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휴가로 쓰는게 좋다는 사실, 법적근거와 함께 살펴봅니다.

 

연차보상금이란?

연차보상금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만큼 쉬지 못한다면, 당연히 휴가는 내년에 사라지겠죠?

 

그만큼을 보장하기 위해 못쓴 휴가기간만큼의 일수를 계산하여 직장에서 돈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년에 1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15일까지는 돈으로 주지만 그 이상은 휴가로 써라고 하는 방식이 종종 보이죠.

 

연차보상금 계산 방법

연차보상금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와 일당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월급을 30으로 나눈 숫자에 휴가일수를 곱하면 뭐가 다를걸요?

연차보상금 계산방법

 

바로 일당이라는 숫자의 계산 방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월급을 우선 209로 나누면 시급이 나오는데,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이 209시간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8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8시간 근무가 평균이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세전 금액이라는 것도 참고합시다.

 

한번 아래 내용들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연차보상금의 지급 시기

연차보상금의 지급시기는 보통 12월 말~1월 초가 됩니다. 그 해에 못쓴 휴가의 수당이기 때문에 12월까지 누적해서 쓴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다만 1년 동안 결국 못썼다면 다음해에 돈으로 줘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다면 12월, 평범하게라면 1월에 받게 됩니다.

 

세금과 퇴직금

연차보상금도 당연히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당장 빼고 주는 곳이 많겠지만, 중소기업이라면 가끔 연말정산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도 별개의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안쓴 휴가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가를 안쓴다고 해서 보상금은 늘겠지만, 퇴직금이 바뀌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회사규약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두긴 합니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사실 연차보상금과 관련한 법적근거는 바로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며, 일단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한다면 최소한 15일의 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거에요.

 

이후 2년 일할 때마다 하루씩 더 생기는것도 회사에서 혜택이 아니라,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대 한도는 25일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까지는 지켜라는거죠.

근로기준법

 

다만 만약에 못썼을 때의 규정은 확실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노사 합의가 필요한데, 2021년에는 만약 휴가를 못썼다면 이번처럼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휴가안쓰고 돈으로 받기

실제로 휴가안쓰고 돈으로 받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조폐공사 직원들은 1년 동안 단 하루도 휴가를 안쓴 사람이 25%를 넘긴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건 최소 며칠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가안쓰고 돈으로 받기

 

결국 모든 휴가에 대해서 연차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취지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조폐공사 직원은 최대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넘기기도 했으니 저같아도 출근하고 돈으로 더 받겠네요.

 

다만 어디까지나 쉬어야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오히려 상반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기업에서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1년에 10일만 남기기

이제 제가 왜 1년에 딱 10일만 남겨라고 하는지 정리해 봅시다. 최소 휴가는 1년에 15일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보통 20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돈으로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추가 수당까지 챙기는 방식을 가져가기 위해서 딱 10일은 남겨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다 써버리고 놀러가도 되는거구요.

 

결론

연차보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는 쉬어야 우리도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좋지만, 최소 1년에 10일은 쉬면서 일을 해 봅시다.

 

물론 휴가안쓰고 돈으로 받으면 당장은 좋겠지만, 내 몸이 고달픕니다. 하루 휴가비용 20만원이 넘어갈테니 고민되겠지만,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는걸 목표로 해 봅시다.

 

기타 참고글

물론 출근안하면 더 좋겠죠? 농땡이 피는 방법도 찾아봅시다.

 

출근안하는 방법 10가지 사유로 회사 농땡이 피기

매일 출근하다보면 어느 순간 농땡이를 피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출근안하는 방법 10가지 사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역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출근안하는 방

freedompark.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