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석면관리법」 이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필요한 내용과 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변경되는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
현재 관리대장은 정해져있는 문서서식을 통해 작성하는게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를 정보망만 이용하도록 하여 요즘 기술발전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서면없이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한것 같군요.

2. 행정처분 가중처분
현재 차수적용 규정이 확리되지 않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위반행위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은 올해 6월 시행된 법으로 제목 그대로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현재 석면은 발암물질로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법률의 목적이 석면을 잘 사용하도록 한다 라기보다 사용하지 마라가 목적입니다.

8조를 보면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다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그 경우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확인

이번 입법예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의견수렴의 접수기간은 8월 19일에서 9월 29일까지로 9월말까지인 점 참고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이슈되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의견수렴은 0건인걸로 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환경부의 환경피해구제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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