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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체계 및 입법 과정

프리덤파크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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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률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일본보다 가장 체계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건 유럽일겁니다. 수십개국이 뭉쳐서 법 하나를 만들고, 각자 국가에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갈겁니다. 물론 번역까지 포함해서요.

유럽연합-법률


그런 의미에서 유럽연합(EU)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정 절차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유럽연합 법률 체계

유럽연합(EU)의 법률 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조약부터 연성법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순 권고사항(회원국부터 개인까지)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전체 규정까지 많은 부분에서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1. EU 조약(Primary Law)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Treaty on EU, TEU)
·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
· 기본권 헌장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2. 2차적 법원(Secondary Law)
※ EU 조약에 근거하여, EU 입법 기구가 채택하는 법률

 입법 법률 (Legislative act): 집행위, 의회, 이사회가 채택
· 규정(Regulat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짐
예시)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 지침(Directive):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개별 회원국에 위임 (개별국에서 별도의 국내법 제정 필요)
예시) 공급망실사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 결정(Decision): 모든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나, 특정 회원국 또는 특정인만을 구속

▲ 비입법 법률(Non-legislative act) (≒시행령, 시행규칙): 집행위가 채택
· 위임법률(Delegated act): 정치적으로 민감사안 또는 기술적 내용을 포함
· 시행법률(Implementing act): 절차, 마감일 등 절차적 내용을 포함

 

3. 연성법(Non-binding measure)
·  권고(Recommendation): 회원국, 기업, 개인 등에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권고
· 의견(Opinion): 특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

유럽-법률-체계

유럽연합 법률 입법 기구 구성

유럽연합 법률은 3대 입법기구를 통해 제정되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EP)는 EU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이며, 유럽연합이사회는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1인의 집행위원장과 26명 집행위원
· 회원국별 1명, 임기 5년
· 금번 집행위는 ‘24.10월 만료

집행기관으로 유럽연합(EU)의 법률 제안권을 가짐


2.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 705명(직접선거, 임기 5년)
· 국별 인구 비례로 의원수 결정
· 2024년 5월 차기 선거 실시 예정

입법, 예산 및 감독기관으로 법안 공동 결정권 및 예산 확정권을 가지고 있음

3. 유럽연합이사회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7개국 각료로 구성됨

유럽연합 최고 입법/정책결정 기구로 최종 결정권자에 해당함

유럽연합-표준

유럽연합 법률 표준 입법 절차

1. 집행위 제안
- 집행위는 규정, 지침의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

2. 1회독 (First Reading) * 시간제한 없음
-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 후,
(1) 수정 없이 승인 또는 (2)수정 실시
* 표결방식: 단순 과반(찬성표가 반대표 보다 많을 시 가결)
- 이사회가 의회 의견을 (1)승인 시 법안은 가결되고,
(2) 수정 시 법안
은 의회로 반려되고 2회독 과정을 거침
* 표결방식: 원칙적으로 가중다수결(회원국 55% 이상, 찬성 회원국 인구수가
EU 인구의 65% 이상), 단 이사회 수정의견이 집행위 입장과 상이할 시에는 만장일치

3. 2회독 (Second Reading) * 3개월 이내, 1개월 연장 가능
- 의회는 이사회 수정(안)을 (1)승인 시 법안은 가결되고,
(2)거부 시 부결
되며,
(3)수정 시 법안은 이사회로 반려
* 표결방식: 이사회 의견 찬성 시 단순 과반, 거부 또는 수정 시 절대 과반
(재적인원의 과반 찬성 시 가결)
- 이사회는 의회 수정(안)을 (1)승인 시 법안은 가결되고,
(2)거부 또는 수정 시 조정위원회로 회부
* 표결방식: 집행위가 긍정적 의견을 표명한 이사회 수정(안)을 승인 시 가중
다수결,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수정(안)을 승인 시 만장일치

4. 조정위원회 (Conciliation Committee) 

* 소집/투표: 각 6주 이내, 8 연장 가능
- 의회위원과 이사회 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소집되어 (1)합의하면 3회독 과정을 거치고,
(2)합의 실패 시 법안 부결
* 표결방식: 의회는 단순 과반,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⑤ 3회독 (Third Reading) * 6주 이내, 8주 연장 가능
- 의회와 이사회는 합의(안) 검토 후 (1)승인하면 법안은 가결되고,
(2)거부 시 법안 부결 (추가 수정은 불가능)
* 표결방식: 의회는 단순 과반, 이사회는 가중다수결

 

유럽연합 의사결정 구조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 도식도가 있습니다. 브뤼셀 코트라 무역관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유럽연합-의사결정
유럽연합 의사결정 (브뤼셀 무역관)

기타 유럽연합의 법령 정보에 관한 내용은 국내에서 많은 번역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moleg의 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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