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촉진법
2020년 2월 10일, 프랑스 의회와 상원은 폐기물의 일반적인 감소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법률 2020-105호를 채택했습니다. (Law n° 2020-105)
이 긴 법적 문서는 순환 경제의 플라스틱에 대한 EU 전략에서 예측한 조치를 대체합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모든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마케팅을 종료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중간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과 연속 5년의 각 기간 동안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달성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적 전환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2020년에 비해 2030년까지 가정(건물 제외)의 쓰레기 양을 15%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회용 플라스틱 및 폐기물 발생 제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수입업체에 대한 일련의 새로운 금지 및 의무를 생성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확대된 생산자 책임 원칙이 법 제62조에 의거하여 나열된 여러 추가 제품에 대해 수립되었다는 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폐기물 발생 제품(전기 및 전자 장비 및 일부 섬유 제품 포함)의 환경적 성능을 알리는 새로운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의 세부 사항과 조건은 법령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폐기물 생성 제품의 점진적인 금지 및 에코 디자인을 장려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제거, 수집, 재활용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요구 사항 및 주요 준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확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일정
- 2020년: 1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일회용 음료용기 및 컵, 주방접시, 면봉스틱 등)
- 2021년: 프랑스에 설립된 개인(합법적 또는 자연적)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일회용 비닐 봉지를 수입 및 제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색종이 조각, 스테이크 스파이크, 수저류, 음료 교반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음료 덮개 및 뚜껑, 팽창된 폴리스티렌 식품 및 음료 용기 및 컵(덮개 및 뚜껑 포함), 음료용 팽창된 폴리스티렌 병, 플라스틱 필름이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판
가정용 전기 및 전자 장비는 표시, 라벨링 또는 표시를 통해 수리 가능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2022년: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폐기물 생성 제품의 환경 성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라벨링하여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 및 가구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이러한 제품의 자산 및 사용에 필수적인 예비 부품의 가용성 또는 비가용성에 대한 정보를 전문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2023년: 미세 플라스틱 상태의 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조업체, 수입자 또는 사용자는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관련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안내서 및 원치 않는 카탈로그의 편지에 광유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2024년: 특정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판매자 및 제품의 지속 가능성 지수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과 무료로 의사 소통하며, 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매개변수를 제공합니다. 농도가 0.01%를 초과하는 미세 플라스틱 상태의 물질이 포함된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 의료 기기의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규제원문
전체 규제원문은 프랑스 법률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1553759
법률명: LAW n° 2020-105 of February 10, 2020 relating to the fight against waste and the circular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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