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대부분은 9-6로 총 9시간 (근무시간 8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죠. 그러다보니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일찍 집에가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회사 조퇴하는 법을 정리해 봅니다.
5가지 조퇴사유를 예시로 설명하여 일반적인 회사 조퇴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죠.
회사 조퇴란?
우선 회사 조퇴란 단어를 이해해 봅시다. "일찍 퇴근한다" 라는 짧은 뜻이지만, 사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급하게 집에 가거나 어딘가 나가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회사가 아니라 집안의 사정이나 건강 상의 문제로 남들보다 빠르게 퇴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퇴 고민
보통 회사 조퇴를 고민해야 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한 가족 사정, 불쾌한 근무 환경, 긴급한 의사 소견 등이 해당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갑자기 일이 생긴다고 도망가는 형태로 진행하면 큰일 납니다. (반복적이라면 징계를 받거나 짤리기도 하죠?)
최근에는 정규직보다는 알바생들이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는 사례도 있으니 사업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아래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회사 조퇴 사유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회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범위 내의 조퇴 사유를 몇 가지 예시로 살펴봅니다.
보통 회사 업무적으로 일찍 나가는건 조퇴가 아닙니다. 외근/출장 등으로 인해 멀리 가게 된다면, 이미 결재를 받은 상태일테니 이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개인사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1. 개인의 질병 치료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대학병원처럼 큰 곳에서 치료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일찍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2. 개인/가족 사고
최악의 케이스라고 봅니다. 누군가 우리 가족 또는 나 자신이 밖에서 + 회사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서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이걸 인정안해주는 회사는 신고하세요)
3. 법적 의무 (예비군 등)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는 오후에 예비군 등으로 법적인 의무 때문에 일찍 가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보통 이럴때는 공가신청을 하거나, 조퇴신청을 미리 해둡시다.
4. 급한 택배 서류 (은행, 우체국)
보통 직장으로 택배 서류를 받거나 집으로 받는데 등기나 카드처럼 '본인에게 직접 수령' 이 의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하고 중요한 문서인데 만약에 집으로만 받을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양해를 구하고 조퇴를 해야 합니다.
5. 도망가고 싶다
황당하지만 이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일 일하느라 지쳤는데 도망가고 싶기도 하죠? 이럴 때는 어쩌다 한번 정도 핑계를 들어서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가족중에 누가 아프다고 나가기에는 한 두번이지 여러번 써먹으면 큰일나요.
회사 조퇴 방법
이제 회사 조퇴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갑자기 일이 생기면 일단 집이나 병원으로 달려가고, 절차는 나중에 고민해야 합니다.
보통 상사에게 조퇴 사유를 얘기하면서 가야겠죠? 다만 상사가 출근하지 않았거나 지금 눈앞에 없다면 전화/카톡으로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다면 주위 팀원에게 말을 하고 나가면서 상사에게 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퇴 절차 예시
아래는 어디까지나 조퇴 절차를 예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테니 이 점은 참고하여 미리 기억해 둡시다.
조퇴사유: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조퇴
조퇴시간: 13:50
조퇴절차: 1. 30분 전 사유와 시간을 상사에게 보고 / 2. 시간에 맞추어 퇴근 3. 퇴근 이후 또는 다음날 출근하여 미뤄둔 업무 처리
어디까지나 조퇴를 할 때에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조퇴가 자주 반복되면 불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퇴나 외출 제재로 반차/연차를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규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
회사 조퇴 방법을 정리하면서 5가지 사유와 함께 절차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이유가 중요하며, 말도 안되는 핑계는 한 두번입니다. '도망가고 싶다' 라고 해서 그냥 집에 가버리면 내 평판과 신뢰에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사람이라면 가끔 그러고 싶기도 함)
가급적 이런 찬스는 아끼고 아껴서 한번 정도만 시도해보고 나머지는 꼭 정확한 사유와 함께 상사에 보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물론 아프지 말아야 하는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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