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가 되면 항상 햇갈리면서 고민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 라는 비교이죠.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 되기도 합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기 위한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
우선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혜택 중 일부입니다. 둘 다 세금과 관련되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외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합시다.
그렇기에 이 두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일단 두 개가 뭐가 다른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과세되기 전 소득에서 특정 항목을 제외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세금을 먼저 빼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이 클수록 소득금액이 따라서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이 있을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예시
우선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자녀세액공제
- 근로장려금
- 교육비
- 의료비
- 신용카
- 주택자금 등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미 계산한 후, 이후 내야하는 세금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다른지 이해가 잘 안가지만, 조금 있다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
세액공제는 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그 조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예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인데 어떤 항목들이 가능한지 확인해 볼까요?
- 연말정산 세액감면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교육비 등)
이것말고도 위에서 나온 것과 유사하게 교육비, 주택자금(월세)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비교해 봅시다. 각각의 차이점을 보면서 최고의 혜택을 받아야겠죠?
소득공제는 과세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숫자로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온갖 혜택을 다 받아서 1000만원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뭐가 더 좋을까요?
일단 소득공제인 경우 단순히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으로 바꿔준다는 뜻이 됩니다.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
반대로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1000만원을 까주는 방식입니다.
통상 5000만원받게 안받으면 1년에 내는 세금은 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세액공제가 이롭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기본 세금은 쎄겠죠? 당연히 소득공제가 더 이로운 방식입니다.
거기다 예시로 나온 것처럼 1000만원씩 혜택을 주느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100만원 단위에서 움직입니다. 당연히 소득 자체를 줄여서 계산하는게 더 이롭습니다.
이 두 개념의 큰 차이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언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말정산 시기가 오기 전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가면 늦어요.
예를 들어, 자녀를 둔 가정,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따라 매년 공제 조건이나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근로소득금액에 다른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확인합시다.
공제 금액은 연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의 예시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교육비 1,000만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득공제의 경우, 이 교육비 1,000만원이 공제 대상이면 실제 과세 대상 소득은 4,000만원이 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금을 5,000만원의 소득에 대해 계산한 후 그 결과로 나온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앞에서 나온 것 처럼 100만원 정도가 보통이라는걸 기억합시다.
주의사항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와 증빙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나중에 준비하면 꼭 하나씩 까먹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서류나 증빙을 제출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보통 2월에 신청하는데 준비기간은 작년 12월까지입니다. 연말이 될 때 올해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금액을 정리해서 활용해 봅시다. 저같은 경우는 IRP나 연금저축을 먼저 쓰는 편입니다. 주택청약도 있으니 꼭 함께 확인해야죠.
결론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교는 숫자를 정리해봐야 이해가 됩니다. 둘 다 세금혜택을 보는 건 같지만, 방식에 차이가 조금 있군요.
나한테 이로운게 먼지 확인해보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서 활용하여 혜택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모르겠다면 세무사 상담까지도 받아보아야만 하죠.
참고 글
추가로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우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이거 줄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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