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는 분할연금 신청 장소, 수급요건과 신청방법, 필요 서류, 지급 특례법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받는다는 뜻의 분할연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중요한 경제적 지원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결혼을 했을 때, 부인/남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 해당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나눠서 받는 방식으로 이혼 이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여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사회로 인해 노년기에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요건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이후 부인/남편이 가입한 상태일 것
2. 결혼기간이 최소한 5년 이상일 것
3. 이혼을 했을 것 (뭔가 이상하지만 이혼을 하고 신청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4. 부인/남편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
5. 나이에 따라 최소 60세 이상일 것 (수급조건에 해당해야 함)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하여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황혼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분할연금 신청 장소
분할연금은 신청 장소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전국 곳곳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이라면 각 매장을 방문하면 되는데, 서울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큰 금액보다는 지속적인 소득이 노후 생활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혜택이나 금리 조건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특례
국민연금법 (법률 제19521)의 제23조에는 지급 특례가 포함됩니다.
만약 민법에 따라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만 합니다.
분할연금 필요서류
분할연금 신청을 하기 위한 필요서류를 정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연금계좌서류, 최근 3개월간의 급여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와 해당 시에만 제출하는 비필수 제출 서류를 각각 정리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아래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만 하는 문서들입니다.
지급신청서 (서명 또는 날인 완료)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로 주민번호 포함)
받을 사람의 은행통장 (예금계좌)
비필수 제출 서류
혼인과 이혼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각)
만약 혼인기간에 따라 분할 비율 신고가 필요하다면, 비율 확인을 위한 서류
분할연금 신고기한
다만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비율이 정해졌다면, 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각 분할비율 신고는 1번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분할연금 신청 시, 계약 조건이나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비율 신고는 1회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번거롭게 또 가고 철회나 수정요청을 하기에는 서로가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에서 공식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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