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1 우크라이나, 해외 의료기기 적합성평가 결과(인증서) 인정 요약 2022년 3월 29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 능동이식형 의료기기의 적합성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쟁상황으로 인해 계엄령이 발동되었으며 계엄기간동안은 우크라이나 적합성평가기관이 인정한 외국의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및 인증서가 모두 인정됩니다. 결의안 번호: Resoultion of March 29, 2022 No. 38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내용 1. 2013년 10월 2일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No. 753 「의료기기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우크라이나 관보, 2013, No. 82, Article 3046; 2020, No. 40, 제1296조) 다음 내용 중 2 ~ 6 항을 보완한다. 2. 계엄 기간 동안 이..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4.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