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1 프랑스, 폐기물 방지 및 순환경제 촉진법 순환경제 촉진법 2020년 2월 10일, 프랑스 의회와 상원은 폐기물의 일반적인 감소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법률 2020-105호를 채택했습니다. (Law n° 2020-105) 이 긴 법적 문서는 순환 경제의 플라스틱에 대한 EU 전략에서 예측한 조치를 대체합니다. 프랑스는 2040년까지 모든 포장에 일회용 플라스틱의 마케팅을 종료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의 감소,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중간 목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과 연속 5년의 각 기간 동안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달성하는 목표를 포함하여 국가적 전환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2020년에 비해 2030년까지 가정(건물 제외)의 쓰레기 양을 15% 줄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조치.. 해외규제정보/유럽 2022. 9. 5.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