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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대상 및 유의사항 2024년

프리덤파크 2024.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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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2024년 일명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될지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이왕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으로 세금을 내는게 좋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대상의 중요성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임대사업자 및 주택 소유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히 여러 세대를 보유한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합산배제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참고로, 이 세금은 주택과 토지에만 해당되며 상가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또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타 주택은 9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2024년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9월 16일이 공휴일이어서 9월 18일부터 신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2024년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배제 신청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의 신축용 토지가 포함됩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임대 중이어야 하며,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임대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이 위치한 지자체 및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셋째,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넷째, 임대료 인상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합산배제 요건

미분양 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분양을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이 4년이 지나면 더 이상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부부가 1주택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신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면 세액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과세특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세금이지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번 9월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과거에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임대 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 인상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자의 상황을 잘 분석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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