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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 절차 비용 (채무 비용 1천만원 이상)

프리덤파크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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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채무 비용이 1천만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업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겁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다른 사업을 해야되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실거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 법인파산 신청 절차부터 비용 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개요를 훑어보고 전문가와 이야기해보시는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민휼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법인을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 신청 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법인은 청산 절차를 거쳐 해산됩니다.

법인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변제 기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파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과도해 기업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부채 탕감과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법인파산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주체의 차이
법인파산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신청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자연인이 신청합니다.

2. 적용 법률의 차이
법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법'이 적용됩니다.

3. 절차의 차이
법인파산은 파산선고 후 별도의 면책 절차 없이 파산종결로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은 파산 종료 후 별도의 면책 허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4. 재기 기간의 차이
법인파산의 경우 파산종결 후 바로 신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자는 면책 허가 받은 날로부터 7년간 개인회생 제한이 있습니다.

5. 채권자 보호 수단의 차이
법인파산에서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별도의 면책 허가심리를 통해 채권자를 보호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


이처럼 법인과 개인의 파산제도는 적용 법률, 절차, 면책요건, 재기 기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2개는 전혀 다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불능 상태여야 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변제기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것)
2. 청구 채권자가 있어야 함
3. 법인 자격이 있어야 함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지급불능 상태 입증을 위해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 등의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계속된 지급불능 상태여야 하며, 채무초과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절차

1.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
2. 채권자 목록 및 관련 서류 준비 (대차대조표, 채무자 명세서 등)
3.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4. 파산원인 입증 서류 제출 (지급불능 등)
5. 법원 심리 및 파산선고 여부 결정
6.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절차 진행
7. 채권자 집회, 재산 환가, 배당, 면책 결정
8. 파산종결 및 법인 해산

전체 절차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며, 중간에 채권자 이의 제기 등 지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대리를 통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절차

법인파산 필요 서류

법인파산 신청시 필요한 주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대차대조표, 재무제표
- 채권자/채무자 명세서
- 임원 명부
- 주주 명부
- 직원 명부 등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류 구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비용

법인파산 신청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파산신청금액의 0.5% (최대 300만원)
- 송달료: 약 5만원 내외
- 변호사 비용: 100만원 ~ 300만원 (기본 비용)

예를 들어 채무 10억원인 경우, 인지세는 5백만원 한도로 약 300만원, 변호사 비용을 200만원으로 가정하면 총 505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법인파산 비용


또한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용도 약 400만원 수준으로 추가됩니다. 따라서 전체 비용은 그 이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

법인파산은 기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채무자 기업은 신속하게 파산을 신청하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법인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면 정상적인 사업활동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청산을 진행하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법률사무소 민휼처럼 법인파산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게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일 겁니다.

 

법률사무소 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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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할만한 글

법정최고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에 대해서도 고민해 봅시다.

 

이 글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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