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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기준과 납부방법

프리덤파크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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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8월은 주민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의외로 1년에 1번밖에 없다보니 매 번 까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귀찮기 때문인 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어떻게 주민세 납부하는지, 납부 기준과 방법 등을 정리해 볼까요? 이왕이면 안내는게 좋겠지만 피하는 방법은 없다는걸 기억합시다.

 

주민세 개념정리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지역의 개인 및 사업 소유주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며, 보통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요즘은 위텍스와 같은 곳에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당장은 내가 내는게 맞는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얼마를 낼지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① 개인분, ② 사업소분, ③ 종업원분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별로 과세 기준과 세율이 상이하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지역마다 세율은 상이하나 보통 1만 원~2만 원 사이로 납부
  • 기초 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는 납부에서 제외

사업소분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매년 7월 1일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대상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 사업장마다 무조건 5만 원을 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규모에 따라 요금이 상이
  •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면제

종업원분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두었으며 최근 1년 동안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평균액이 1.55억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대상자
  • 세율은 급여의 0.5%를 기준으로 부과

 

8월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매년 8월 1일~8월 31일
  • 종업원분: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납부해야 함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결국 매 년 8월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개인이나 사업소분 모두 이번 달에 내기 때문에 무조건 8월 말까지는 해결하도록 합시다.

 

주민세 납부 방법

  • 위택스에 접속한 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한 후 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자라면 납부 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개인이 납부한 것은 개인 가계부에, 사업장이 낸 것은 사업장별로 기록하며 비용 처리 시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주민세 납부 방법

 

결론

주민세는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납부 대상자와 납부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차질 없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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